프리랜서가 고용보험 혜택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모습
자유로운 영혼, 프리랜서! 하지만 일이 끊기는 순간, 당장 다음 달 생활비 걱정에 눈앞이 캄캄해지죠. 회사원 친구들은 다 받는다는 실업급여, 출산휴가 급여는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을 겁니다. "프리랜서는 원래 실업급여 못 받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막연한 오해를 가지고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과거에는 프리랜서라는 이유만으로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일하는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정부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왔습니다. 이제 예술인, 특수고용직(특고), 노무제공자로 일하고 있다면, 당신도 당당하게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프리랜서의 목소리가 모여 만들어진 결과이며, 당신의 권리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프리랜서의 사회 안전망, 제가 그 복잡한 길을 제대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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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바로가기목차 (Table of Contents)
웹툰 작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당신도 대상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면, '나는 근로자가 아니니까'라는 생각에 고용보험은 나와는 상관없는 제도라고 지레짐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인정하고, 점차 더 많은 직종을 사회 안전망 안으로 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용역계약서'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만으로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떤 계약 형태로 일하고 있느냐보다,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떤 보수를 받느냐는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다양한 직업을 가진 프리랜서들이 함께하는 모습
크게 예술인과 특수고용직(특고) 및 노무제공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2020년 12월부터 시행되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보수를 받는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가입 대상이 됩니다. 웹툰 작가, 일러스트레이터, 배우, 성우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해당됩니다. 특고 및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은 2021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정 직종에 종사하며 월 80만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경우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이처럼 제도가 확대된 배경에는 이들의 노동 환경이 일반 근로자와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계약서를 검토하며 발견하는 공통점은, 많은 프리랜서들이 자신의 직종이 정확히 어디에 해당하는지 혼란스러워한다는 점입니다. 아래 표를 통해 주요 직종과 가입 조건을 한눈에 파악하고, 당신의 권리를 명확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 구분 | 대표 직종 | 고용보험 가입 조건 |
|---|---|---|
| 예술인 | 작가, 만화가, 배우, 성우, 안무가, 모델, 연출가 등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및 보수 수령 |
| 특고/노무제공자 |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 조종사, 방문판매원 등 | 월 보수 80만원 이상 등 소득 요건 충족 (일부 직종 예외) |
이 고용보험료는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당신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특히 프리랜서는 1월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납부한 고용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절세 포인트가 됩니다. 많은 프리랜서들이 놓치는 부분이니, 이 기회에 종합소득세 신고와 고용보험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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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잡러/프리랜서, 종소세 신고 안 하면 세금 폭탄!실업급여(구직급여) & 출산전후급여 수급 조건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이제 당신도 실업의 위험과 출산으로 인한 소득 단절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원과 프리랜서의 고용 형태가 다른 만큼, 수급 조건에도 미묘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당신의 권리를 100% 활용하는 핵심입니다.
실업급여와 출산급여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
1.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조건: '비자발적 이직'의 새로운 해석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업' 상태에 있을 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하지만 프리랜서에게 '실업'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회사원처럼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는 명확한 상황이 아니기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혼란을 겪습니다.
- 가입 기간(피보험단위기간): 이직일(계약 종료일) 이전 24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총 12개월(3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러 건의 계약을 통해 일했다면, 각 계약 기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이직 사유(비자발적):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자발적으로 계약을 해지했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의 경우, 계약 만료, 프로젝트 종료, 클라이언트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등 '비자발적'인 사유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특수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년 동기 대비 소득이 30% 이상 감소하는 등 소득이 급격히 줄어들어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 재취업 노력: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서 제출, 포트폴리오 업데이트, 관련 교육 수강, 네트워킹 활동 등이 재취업 노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 등록을 하고, 주기적으로 구직 활동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 전 평균 보수의 60%를 지급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입니다. 지급 기간은 피보험 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달라집니다.
2. 출산전후급여 수급 조건: '소득 활동 중단'에 대한 보상
프리랜서에게 출산은 소득 활동의 전면적인 중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급여는 이러한 소득 단절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보상입니다.
- 가입 기간(피보험단위기간): 출산(유산·사산)일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총 3개월(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출산(유산·사산): 출산,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소득 활동 중단: 출산전후급여 기간 동안 소득 활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출산으로 인해 노무 제공이 불가능함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일 전후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동안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출산일까지의 월평균 보수액의 100%를 기준으로 하며, 상한액은 월 최대 230만원(총 690만원)입니다. 최저액은 월 60만원입니다. 이 급여는 프리랜서가 출산으로 인해 잠시 활동을 멈추더라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버팀목이 됩니다. 많은 사례를 살펴보면, 이 급여가 프리랜서 산모들에게 큰 위안과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구분 | 주요 수급 조건 | 지급 기간 및 금액 (예시) |
|---|---|---|
| 실업급여 (구직급여) |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피보험단위기간, 비자발적 이직, 재취업 노력 | 120~270일, 실업 전 평균 보수 60% (상한 6.6만원/일) |
| 출산전후급여 |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피보험단위기간, 출산(유산/사산), 소득 활동 중단 | 90일(다태아 120일), 월평균 보수 100% (상한 230만원/월) |
💡 핵심 포인트: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프리랜서 실업급여는 계약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 소득이 30% 이상 감소하는 등 소득이 급격히 줄어든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일이 끊겼다'의 기준이 회사원과 다르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소득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세금 신고 내역, 통장 거래 내역 등)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쓸 때 '이것' 하나만 확인하세요
고용보험 가입은 대부분의 경우 사업주(계약 상대방)가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계약의 특성상 이 부분이 누락되거나 간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프리랜서니까 알아서 해야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당신과 계약을 맺은 사업주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 당신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명문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모습
만약 사업주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되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여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서, 보수 지급 내역, 작업 증빙 자료 등 당신이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당신의 권리를 찾는 중요한 과정이므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례를 통해 보면, 이러한 직접 신고를 통해 뒤늦게라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는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당신의 이직 사유와 피보험단위기간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출산전후급여는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미리미리 준비하여 급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가입부터 신청까지의 과정을 한눈에 파악하고, 놓치는 부분 없이 꼼꼼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단계 | 주요 내용 | 준비물 및 유의사항 |
|---|---|---|
| 1단계: 가입 대상 확인 | 내 직종이 예술인/특고/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지 확인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직종별 가이드라인 참고 |
| 2단계: 고용보험 가입 | 사업주에게 가입 요청 및 계약서 명시, 누락 시 직접 신고 | 계약서 사본, 보수 지급 내역, 작업 증빙 자료 |
| 3단계: 이직/출산 준비 |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요청, 출산전후급여는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준비 | 이직확인서, 산모수첩, 출산 증명 서류 |
| 4단계: 급여 신청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고용24)으로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신분증, 통장 사본, 구직 등록 (실업급여) |
✅ 프리랜서 고용보험 체크리스트
- 내 직종이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인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 계약서 작성 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을 고려하세요.
- (퇴사/계약종료 시)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여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확보하세요.
-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 웹사이트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고,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증명하세요.
-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전후급여 신청이 가능하니, 미리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만약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고용보험에서 주는 출산전후급여 외에, 모든 산모에게 지급되는 '부모급여'와 '첫만남이용권'도 반드시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이 혜택들은 당신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는 별개로 모든 출산 가구에 주어지는 소중한 지원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도들을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으니, 꼼꼼히 확인하여 모든 혜택을 빠짐없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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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및 특수고용직(특고), 노무제공자를 위한 고용보험은 단순히 보험료를 내고 급여를 받는 제도를 넘어섭니다. 이는 프리랜서를 제도권 안으로 들여와 실업과 출산이라는 삶의 중요한 변곡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더 이상 일이 끊기거나, 출산으로 인해 소득이 단절될까 봐 막막해하지 마세요. 당신의 재능과 노력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사회는 이제 그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프리랜서의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하지만 그 책임의 무게를 사회가 함께 나누어 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글을 통해 당신이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인지하고, 필요할 때 주저 없이 사회적 안전망을 활용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변화된 제도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프리랜서의 지혜로운 자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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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입대, 프리랜서... 상황별 지원금 완벽 공략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프리랜서도 가입할 수 있나요?
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프리랜서도 예술인, 특수고용직(특고),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여부보다는 실제 노무 제공 형태와 소득 발생 여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이지만 특정 사업주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형태라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과 별개로, '노무제공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는 고용보험의 목적과 맞지 않아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2: 여러 곳과 동시에 계약해서 일하는데, 고용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여러 곳과 동시에 계약하여 일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고용보험료를 산정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합니다. 즉, 모든 계약에서 발생한 보수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고, 이직 시에는 모든 계약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합니다. 만약 여러 사업장에서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최종적으로 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며, 이때 합산된 보수액을 기준으로 급여액이 결정됩니다. 이는 프리랜서의 다중 계약 형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 운영 방식입니다.
Q3: 제가 내야 할 고용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예술인, 특고,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는 '월 보수액'에 '고용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현재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0.8%이며, 이 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월 보수액이 200만원이라면, 총 고용보험료는 200만원의 0.8%인 16,000원이며, 이 중 당신은 8,0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정확한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이용하거나, 각 사업장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일정 범위 내에서 소득 활동(아르바이트 등)은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실업급여액보다 많거나, 일정 기준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위한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월 60시간 미만 또는 월 50만원 미만의 단기 소득 활동은 실업급여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소득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자발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인 이직(계약 해지)은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내용이 현저히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지한 경우, 또는 건강상의 이유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당한 사유'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되므로,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고용센터에 소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일이 힘들어서'와 같은 개인적인 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6: 해외에 거주하는 프리랜서도 가입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해외에 거주하는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고용보험은 국내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 활동을 하는 예술인, 특고, 노무제공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제도의 취지가 국내 노동시장에서의 실업 및 출산 위험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외에 거주하면서 해외 클라이언트와만 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면서 해외 클라이언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는 국내 활동으로 인정되어 가입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Q7: 출산전후급여를 받으면 육아휴직은 못 쓰나요?
네, 예술인 및 특고/노무제공자를 위한 고용보험 출산전후급여는 일반 근로자의 '육아휴직'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 사업주와 고용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하는 개념입니다. 반면, 프리랜서 출산전후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출산으로 인한 소득 활동 중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근로자가 아니므로 육아휴직 자체는 사용할 수 없지만, 출산으로 인한 소득 단절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출산전후급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프리랜서의 특성을 반영하여 근로자와 유사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려는 제도적 노력의 일환입니다.
핵심 요약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피보험단위기간과 비자발적 이직 사유(소득 30% 이상 감소 포함)를 충족해야 하며, 재취업 노력이 필요합니다.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피보험단위기간과 소득 활동 중단 시 90일간 월평균 보수 100%(최대 690만원)를 지급합니다. 가입은 사업주 의무이나 누락 시 직접 신고 가능하며, 계약서 확인 및 이직확인서 요청이 중요합니다. 이 제도는 프리랜서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실업과 출산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절세 혜택까지 제공합니다. 당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면책 문구
본 글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개인의 상황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관련 법규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의 직종, 계약 형태, 소득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 및 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반드시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 전문가에게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본 정보를 활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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