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사는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를 놓쳐 손해 보는 세금 환급금을 시각적으로 표현
혹시 멀리 계신 부모님께 용돈을 보내드리면서도, '따로 사니까 안 되겠지?' 하는 생각에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을 망설여 본 적 없으신가요? 부모님께서 작은 소일거리를 하시는 것 같아 섣불리 신청했다가 혹시 문제가 될까 봐 걱정되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 마음, 정말 충분히 이해돼요. 하지만 그 망설임 때문에, 우리가 매년 150만원 이상의 소중한 환급금을 놓치고 있을지도 모른답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 예쁜 마음이 세금 혜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도 말이죠.
괜찮아요! 이 글은 '될 것 같다'는 애매한 추측 대신, "이런 경우엔 됩니다!"라고 확실하게 알려주는 든든한 안내서예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복잡해 보이는 '나이, 소득, 동거' 요건을 하나씩 쉽게 풀어보고,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혜택을 야무지게 챙겨봐요! 😊
목차 (Table of Contents)
1. 기본공제 3대 요건 완벽 분석 (나이, 소득, 동거)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의 핵심 절세 항목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 복잡한 요건 때문에 머뭇거리거나, 아예 포기해버리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특히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때 '따로 사는데 될까?', '소득이 조금 있으신데 괜찮을까?' 같은 고민이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이 3가지 요건만 정확히 이해한다면, 1명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놓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핵심을 명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나이, 소득, 동거 3가지 핵심 요건을 명확히 보여주는 인포그래픽
'이 3가지만 통과하면' 1명당 150만원 공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기 위한 3가지 핵심 요건은 바로 나이, 소득, 그리고 동거 여부입니다. 각각의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나이 요건: 만 60세 이상 부모님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모님(장인, 장모, 시부모)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963년생이시라면 2023년 연말정산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므로 나이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나이 요건은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도 중에 만 60세가 되셨다면, 그 해부터 바로 공제 대상이 됩니다.
| 부양가족 나이 요건 | 공제 가능 대상 |
|---|---|
| 만 20세 이하 | 자녀, 형제자매 |
| 만 60세 이상 | 부모님, 조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 포함) |
| 나이 제한 없음 | 배우자, 장애인 (소득 요건만 충족 시) |
많은 분들이 나이 요건을 간과하여 공제를 놓치곤 합니다. 특히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한 공제는 '내 부모님이 아니니까'라는 생각으로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명확히 인정되는 부분이므로, 반드시 확인하여 혜택을 받으셔야 합니다.
2)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리고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득금액'이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총 수입이 100만원이 아니라, 필요한 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100만원이라는 의미입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인정됩니다. (근로소득공제 70% 적용 시)
-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농업이나 소일거리로 연간 500만원을 벌었더라도 필요경비가 450만원이라면 소득금액은 50만원이 되어 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총 수입에서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한 후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공적연금(국민연금 등)의 총 연금액이 연 516만원 이하여야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인정됩니다. 사적연금(개인연금 등)은 총 연금액이 연 1,2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 시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아 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고 계셔서 안 될 거야'라고 지레짐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연 516만원 이하라면 여전히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부모님의 연금 수령액이나 기타 소득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소득 종류 | 소득금액 100만원 요건 |
|---|---|
| 근로소득 | 총 급여 500만원 이하 |
| 사업소득 | (총 수입 - 필요경비) 100만원 이하 |
| 공적연금소득 | 총 연금액 516만원 이하 |
| 기타소득 | (총 수입 - 80% 필요경비) 100만원 이하 |
3) 동거 요건: '따로 살아도' 실질적 부양이면 OK!
많은 분들이 '따로 사는 부모님은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오해입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은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더라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가'입니다.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거나, 병원비 등을 지원해드리고 있다면 충분히 실질적 부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별거 부모님 공제 조건:
- 나이 요건 (만 60세 이상) 및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충족
-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음 (계좌이체 내역, 생활비 지원 증빙 등)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따로 사는 부모님'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 핵심 근거입니다. 다만, 형제자매가 여러 명인 경우, 한 명의 부모님에 대해 여러 명의 자녀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가장 많이 부양하는 자녀 한 명만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종종 가족 간의 오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전에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여 누가 공제를 받을지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잠깐! 부모님 병원비도 공제되는 거 아셨나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부모님께서 쓰신 병원비도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어요! 실손보험금을 받았을 때 주의할 점까지, 아래 글에서 확실하게 챙겨가세요.
부모님 병원비 100% 활용법2. 추가공제: 아는 사람만 더 받는 보너스 혜택
기본공제 대상자를 확인했다면, 이제 추가공제를 통해 환급액을 더욱 늘릴 차례입니다. 추가공제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기본공제 대상자에게 주어지는 '보너스 혜택'과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추가공제를 모르고 지나치면서 상당한 절세 기회를 놓치곤 합니다.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공제는 각각의 조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와 별도로 추가적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각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공제 외에 놓치기 쉬운 추가 공제 혜택을 찾는 모습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공제 총정리
각 추가공제 항목의 요건과 공제액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면, '13월의 월급'이 '13월의 연봉'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 경로우대 공제: 만 70세 이상 부모님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인 부모님(배우자의 부모님 포함)이 있다면, 1명당 연간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기준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연말정산 기준으로 1953년생 이전 출생자라면 경로우대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공제는 기본공제와 중복으로 적용되므로, 만 70세 이상 부모님 한 분당 총 150만원(기본공제) + 200만원(경로우대) = 3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환급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장애인 공제: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에 해당하는 가족이 있다면, 1명당 연간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장애인'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일반적인 장애인 등록증이나 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뿐만 아니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병원에서 발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통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암, 치매, 중풍, 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부모님이나 가족이 있다면, 의사에게 장애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해 보십시오. 이 공제는 나이 제한 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을 몰라 놓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변의 많은 사례를 다뤄본 경험상, 반드시 병원에 문의해보시길 권합니다.
3) 부녀자 공제: 여성 세대주 또는 배우자 있는 여성
부녀자 공제는 여성 근로자가 아래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할 때 연간 5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세대주인 여성으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 (단,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어야 함)
-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배우자가 있는 여성으로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사람
예를 들어, 남편과 함께 살고 있지만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라면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홀로 자녀를 키우는 여성 세대주도 해당됩니다. 단, 근로자 본인의 소득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적용되지 않으며, 한부모 공제와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4) 한부모 공제: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이혼, 사별 등)로서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연간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며,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공제액이 더 큰 한부모 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이혼 후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남성 근로자나, 배우자와 사별 후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이 공제는 자녀의 나이 제한 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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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에 대해 형제자매가 각각 공제를 신청할 수 없으며,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 또한 중복 적용이 안 됩니다. 가족 간 충분한 대화를 통해 누가 공제를 받을지 미리 정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여 중복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님께서 소일거리나 연금 외에 추가적인 소득(예: 주택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요건을 초과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정확한 소득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3. 등록 절차 및 필요 서류 A to Z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을 모두 확인했다면, 이제 실제로 등록하는 과정이 남았습니다. 이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져서 포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회사에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들을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홈택스를 통해 미리 등록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도록 하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절차를 정확히 따라하면, 당신의 소중한 절세 혜택을 놓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부양가족 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간편한 절차를 보여주는 이미지
[실전] 회사에 부양가족 등록하는 법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시 회사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부양가족 정보를 입력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등록 절차와 필요 서류입니다.
1) 회사에 제출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주로 연말정산 기간에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합니다. 이 신고서에 본인과 부양가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해당 부양가족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기본 서류입니다. 부모님, 자녀, 배우자 등을 등록할 때 필수적으로 제출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동거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을 등록할 때는 주민등록등본 대신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도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요구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공제를 받는 경우, 병원 또는 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증환자의 경우 병원에서 발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준비합니다.
- 기타 증빙 서류: 입양관계증명서, 위탁아동의 경우 위탁가정확인서 등 특별한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서류 제출 방식이나 시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미리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면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2) 홈택스에서 미리 등록하는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편리한 기능입니다. 부양가족의 동의를 받아 홈택스에 등록하면, 부양가족의 소득·세액 공제 자료를 본인이 직접 조회하고 연말정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가족의 동의: 부양가족 본인이 홈택스에 접속하여 '소득·세액 공제 자료 제공 동의'를 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을 통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제공 동의 신청: 부양가족이 직접 신청하거나, 부양가족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장 편리합니다.
- 자료 확인: 동의가 완료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다양한 공제 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활용하면 연말정산 시 일일이 서류를 모으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으며, 부양가족이 사용한 공제 항목까지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습니다. 특히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자녀의 경우, 이 방법을 통해 공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등록 전 체크리스트
- 나이 요건 확인: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 만 60세 이상(직계존속) 또는 만 20세 이하(직계비속)인지 확인.
- 소득 요건 확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총 급여 500만원 이하 또는 공적연금 516만원 이하 등)인지 정확히 파악.
- 중복 공제 여부 확인: 다른 가족이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는지 사전에 조율.
- 필요 서류 준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준비.
- 홈택스 자료 제공 동의: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미리 동의 절차 완료.
이 모든 절차를 마치면, 당신은 가족이 제공하는 가장 강력한 절세 혜택을 온전히 누릴 준비가 된 것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 번 익숙해지면 매년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러한 실용적인 정보들은 많은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4. 가족은 당신의 가장 든든한 절세 파트너
어떠셨나요? 복잡하게만 보였던 부양가족 공제, 알고 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 '따로 사는 부모님'도, '소일거리를 하시는 부모님'도 우리가 조금만 더 꼼꼼히 살펴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이제 확실히 아셨을 거예요.
부모님을 부양하는 우리의 소중한 마음을 나라에서도 알아주고 세금 혜택으로 돌려준다는 건 참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이 글을 통해 그 권리를 온전히 찾으셨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와 약간의 관심만 있다면, '13월의 월급'은 분명 더 두둑해질 수 있답니다.
자, 이제 가족이라는 든든한 힘을 얻었으니, 환급금을 더 키워줄 다른 꿀팁들도 알아보러 갈까요? '핵심 공제 총정리' 가이드에서 당신이 놓치고 있을지 모를 또 다른 보너스를 찾아보세요!
▶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 다른 꿀팁도 챙겨볼까요?
가족 공제라는 큰 산을 넘으셨네요! 이제 '의료비'나 '월세'처럼 우리가 쉽게 놓치는 다른 공제 항목들도 확인하고 환급금을 최대로 만들어봐요!
환급금 2배 만드는 다른 꿀팁 보기자주 묻는 질문 (FAQ)
Q1: 형제자매끼리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중복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부모님 한 분에 대해서는 형제자매 중 한 명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공제를 받을지는 가족 간의 합의를 통해 정해야 하며, 보통 부모님을 가장 많이 부양하는 자녀가 공제를 받습니다. 중복 신청 시 둘 다 공제가 취소되거나, 한 명에게만 인정되고 다른 한 명에게는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Q2: 올해 태어난 아기도 공제 대상인가요?
네, 올해 태어난 아기(직계비속)도 공제 대상입니다. 나이 요건(만 20세 이하)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지만, 태어난 연도에는 연도 중 출생했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출생/입양자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Q3: 배우자가 소득이 조금 있는데, 공제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도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나이 요건이 없으므로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만약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인정되어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소득 종류와 금액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Q4: 장인, 장모님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네,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시부모)도 본인의 직계존속과 동일하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나이 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주거 형편상 따로 사는 경우에도 실질적 부양 사실이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배우자 본인이 부모님 공제를 받고 있다면, 중복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Q5: 연도 중에 사망하거나 취업한 가족의 경우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연도 중에 사망한 부양가족이나, 연도 중에 취업 등으로 소득 요건을 초과하게 된 부양가족도 해당 과세연도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연말정산 공제 요건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가 아닌 '과세연도 중' 요건을 충족하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0월에 사망한 부모님이라도 그 해 연말정산에서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6: 이혼한 경우, 자녀에 대한 공제는 누가 받나요?
이혼한 경우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는 '실제로 자녀를 부양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양육비를 부담하는 부모가 공제를 받게 됩니다. 전 배우자와의 합의에 따라 공제 대상자를 정할 수도 있으나, 국세청은 실질적인 부양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중복 공제는 불가능하므로, 부모 중 한 명만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Q7: 장애인 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장애인 증명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이 있습니다. 둘째, 병원에서 발급하는 '장애인 증명서'가 있습니다. 특히 암, 중풍, 치매 등 중증질환으로 항시 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경우, 해당 질병 치료를 담당하는 병원의 의사(종합병원 또는 의원)에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서에는 장애기간과 장애예상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병원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해당 병원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의 가장 강력한 절세 항목입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도 나이(만 60세 이상), 소득(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실질적 부양 요건만 충족하면 1명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만 70세 이상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공제 등 추가공제를 통해 환급액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중복 공제 불가 원칙을 기억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등록하면 됩니다. 복잡해 보이는 절세의 길이지만, 정확한 정보와 꼼꼼한 준비로 당신의 소중한 권리를 되찾고 '13월의 연봉'을 만들어나가시길 바랍니다.
⚠️ 면책 문구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특정 개인의 세금 상황에 대한 전문적인 세무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의 정보를 바탕으로 세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거나 국세청의 최신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의 오류나 누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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